은행 예금, 적금
예금 및 적금을 하면 이자가 발생합니다. 그런데 무조건 이자가 발생에서 이자를 다 받는것이 아니라 이 이자에서도 세금을 내야합니다. 예금 및 적금을 할 때 생계형 비과세 세금우대 일반과세 중에 가입을 하게 되면 만기가 됐을 때 이자를 받고 그 이자에서 세금을 뗍니다. 그게 바로 이자소득세라고합니다. 그럼 이자소득세는 얼마를 내야하며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예금과 적금의 차이
예금
예금은 금융 기관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. 예금은 큰 돈을 한번에 입금하는 것
적금
생계형, 비과세, 세금우대, 일반과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생계형저축
이자소득세 : 0%
한도 : 3천만원
조건 : 만 60세 이상 가입가능 , 장애인, 국가유공상이자,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, 생활보호대상자 등
취급 금융기관 : 전 금융기관
비과세
이자소득세 : 1.4%
한도 : 3천만원
조건 : 만 20세 가입가능
취급 금융기관 : 제2금융권
* 해당 금융기관에서 조합원 가입 후 혜택을 받을 수 있음.
세금우대종합저축
이자소득세 : 9.5%
한도, 조건: 1천만원 (20세 이상)까지 가입이 가능
취급 금융기관 : 전 금융기관
** 60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 상이자,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3천만원까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
일반과세
이자소득세 : 15.4%(소득세14%+주민세1.4%)
한도 조건 : 없음
취급 금융기관 : 전 금융기관
정 리
일반과세 : 이자발생에서 세금 15.4% 를 떼갑니다.
세금우대 : 이자발생에서 세금 9.5% 를 떼갑니다.
생계형 : 이자발생하면 세금을 떼가지 않습니다.
비과세(재형저축) : 이자발생에서 세금 1.4% 를 떼갑니다.